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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16:41 경 화성시 K 아파트 104동 901호에 있는 영어 공부방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에 설치된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한 다음 위 아이 폰을 변기가 잘 보이는 장식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와이 파이 관련 자료 첨부, 생활 안내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범행 모습 영상 씨디(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 피고 인은, 와이 파이 신호가 잡히는 위 공부방의 화장실에서 아이 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그곳 장식장 안에 아이 폰을 넣어 두었을 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범행 모습 영상 씨디(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 아이 폰을 장식장 안에 변기가 잘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도를 맞추어 세워 두고 화장지와 컵으로 이를 가려 쉽사리 발각되지 않게 하는 등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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