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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907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2. 1. 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군포시 C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B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파견 명령을 받자 위 오피스텔 컴퓨터에 저장된 그 동안의 위 오피스텔 관리 업무 파일을 삭제할 마음을 먹고, 2016. 5. 20. 04:3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인 D호에 들어가,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단 소유의 노트북 안에 저장된 C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기재된 “[1]관리규약.hwp” 파일 등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출력되어 문서로 보관되고 경리직원의 컴퓨터에도 보관되는 문서 파일들을 삭제한 것이 손괴에 해당한다

거나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문서 파일들을 삭제한 것 외에 관리단 사무실에 보관 중인 종이문서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

⑵ 관리단의 문서는 경리직원의 컴퓨터에도 보관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이문서로 편철하여 보관하며, 결재문서의 경우 전자결재 없이 종이로 결재된다.

⑶ 고소인 E, 관리과장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트북에서 문서 파일들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히 업무상 불편을 겪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⑷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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