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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4 2018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22:00 경 위 PC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D( 여, 17세) 과 통화하던 중 D이 이천시 E에서 친구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으로 가서 피해자 F( 여, 17세, 가명 )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D에게 ‘ 함께 술을 마시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D이 이를 거절하자 재차 ‘ 집으로 데려 다 주겠다’ 고 하면서 함께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 경 피해자의 집 소파에 누워 있던 중 D이 잠을 자기 위해 왼쪽 방으로 들어간 이후 혼자 남은 피해자가 수차례 ‘ 그만 일어나서 집에 가시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에 누워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 기재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포 렌 식 결과 CD,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보고서 자료분석), 포 렌 식 결과 출력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녹취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D이 그린 범행 장소 도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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