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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1 2016고합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페타민 밀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된 E 라는 불법 사이트 차단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서 수취인을 ‘A '으로, 수 취지를 ’D Dongnamgu Cheonan-si' 로 각각 기재하고, 매매대금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가상 전자 화폐인 ‘ 비트 코 인’ 거래 사이트 ‘G ’에서 한화 35,000원을 주고 미리 환전하여 둔 ‘ 비트 코 인 ’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암페타민 4.82g 을 주문하였다.

이에 위 ‘F' 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는 위 암페타민을 국제 통상 우편물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2016. 4. 20. 네덜란드 발 인천 행 네덜란드 항공 (KL) H 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1일 11:0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약 4.82g 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 ‘F '에서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어 흡연하고, 같은 해 4월 경과 같은 해 5 월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어 각각 흡연하는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적발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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