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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경 지인인 I, J 등을 통해 대마를 접하여 흡연하게 된 다음, 그 즈음 위 J으로 부터 비트 코 인으로 대마 등 각종 마약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딥 웹 (Deep web) 사이트 ‘K ’를 알게 되었고, 2016. 8. 경부터 는 L와 함께 K를 통해 비트 코 인으로 대마를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M’ 또는 ‘N’ 등을 통해 소량으로 분할 판매하는 속칭 ‘ 중간 도매상’ 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L와 함께 대마 매수자금 등을 갹출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K를 통해 대마 판매자와 접촉한 다음 대마 매수대금을 비트 코 인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과 L는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서울 등지의 특정 장소에 은닉하여 둔 대마를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O 사이트 및 N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N 등을 통해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와 L는 서울 등지의 특정한 장소에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대마 매수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5:00 경 춘천시 P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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