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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 소 지하였다.

1. 『2015 고단 5868,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의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3.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E,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받아 담뱃갑 속에 있는 은박지를 빼낸 후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위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5. 11. 24. 16:1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투스 카니 승용차 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위 C으로부터 받은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4. 00:10 경 수원시 팔달구 E, 201호에서 C으로부터 21g 가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석 의자 아래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5 고단 5937, 피고인 C』

가.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5. 10. 22.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갑 속에 있는 은박지를 빼낸 후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위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5. 11. 23. 23: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담배 1 개피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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