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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단2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피고인은 대마 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한 후 이를 제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2017. 2. 1. 경 광명시 C, B 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E’ 라는 이름으로 회원 가입한 후 대마초 종자 13개를 주문하고 그 무렵 비트 코인 거래 사이트 블록 체인 (http: //blockhain .info )에 피고인 명의의 전자 지갑을 생성한 후 비트 코 인 거래소 코 빗 (http: //www .korbit .co .kr )에 계정을 만들어 13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코 빗에서 건네받은 비트 코 인으로 대마초 종자 대금을 결제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종자 13 개를 레고 케이스에 나누어 담아 포장지에 은닉한 후 국제 등기우편에 넣어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2017. 2. 16. 16:27 경 케 세이 퍼시픽 항공 F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한 후, 2017. 3. 2. 11: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제 등기 우편물로 배송된 위 대마초 종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13개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17. 2. 24.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3. 2. 11: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책상 위 종이 박스에 대마 약 0.57g 을 넣어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교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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