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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42』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6. 22:26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 올라 온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 주식회사 C 비트 코 인 거래소에 ‘D’ 이라는 ID로 가입 )에게 2회에 걸쳐 시가 63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3그램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 자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2017. 6. 30. 11:00 경 화성시 E 빌라 앞 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곰방대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7 고합 677』

3. 대마 흡연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2. 22. 05:00 경 수원시 권선구 F 빌라 앞에 주차한 자신의 HG 그랜저 승용차 (G) 안에서 H과 함께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마 잎 불상량을 휴대용 그라인더에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15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고, 대마 약 2.36그램을 가지고 있던 휴대용 그라인더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환각 증상이 있는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17에 있는 롯데 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위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주 )C 전자 지갑 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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