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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4- 플루오로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비트 코 인( 가 상화 폐 )으로 15만 원을 결제한 후, 향 정신성의약품인 4- 플루오로 암페타민을 구입하였다.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액상형태의 4- 플루오로 암페타민 불상량( 비닐 팩 포함 약 161.73g )을 케 세이 퍼시픽 항공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3. 18:43 경 인천 국제공항 수하물 센터에 위 4- 플루오로 암페타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4- 플루오로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흡연,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2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E 302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전 항 기재 장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우체국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 가방을 보관하면서 그 안에 대마 약 0.23g 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1. 네덜란드 발 국제 통산 우편물 이용 4 플루오로 암페타민 161.73그램 적발보고, 적발사진

1. 감정 의뢰 공문, 감정결과 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압수물), 법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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