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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애견( 피해자는 ‘C’ 이라고 칭하고, 피고인은 ‘D ’라고 칭하여, 이하 ‘ 이 사건 애견’ 이라고 칭한다) 구매자이고, 피해자 E은 ‘F’ 견 사의 대표로 이 사건 애견의 판매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을 피해자 E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2014. 9. 27. 15:34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다음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스토리에 ‘I ’으로 접속하여 “J를 처음 분양 받으러 간 5.24일 그날 저는 F 측으로부터 분양에 관한 주의사항이나 꼭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또 하나 저는 K 님이 F의 공동 오너 이자 J의 공동 소유자 임을 처음부터 몰랐으며 최근 K 님과 개인 분쟁으로 개를 돌려 달라는 말이 나온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으며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중략 그리고 E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F 측으로부터 소유자를 변경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명 확이 들은 바가 없으며 중략 그러므로 이 또한 E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거짓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때부터 2014. 11. 26. 12:5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카페 (L) 등에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0. 21:13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다음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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