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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6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5. 3. 0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사실은 D는 종북주의자도 아니고, 5.18때 무기고를 탈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D 때문에 그의 처가 사망한 것도 사실이 아님에도, E 등 C병원 관계자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빨갱이 새끼, 5.18때 무기고를 탈취한 놈, 5.18주동자 새끼, 네가 병신 새끼니까 네 마누라가 죽었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0:30경 C병원 재활학과 앞 정자나무 ‘F’에서, 사실은 D는 종북주의자도 아니고, 5.18때 무기고를 탈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D 때문에 그의 처가 사망한 것도 사실이 아님에도,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빨갱이 새끼, 무기고 탈취한 놈, 네가 병신이니 마누라가 죽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82병동 6호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블로그(G)와 다음카페(H)에 "저는 현재 C병원에 입원중인 I 회원 A입니다

(중략) 병원 입원 중에 5월 3일날 5.18 회원 2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다니기에 신체가 부자유스럽습니다.

저항 한 번 못하고 때리는 대로 맞았습니다.

5.18 회원이며 신원미상인 사람과 5.18 입원환자 D씨 입니다.

저를 폭행한 5.18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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