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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3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안산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7년 정도 봉사활동을 함께 하여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2017. 8. 7. 07:49 경 피고인은 2017. 8. 7. 07:49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3 세) 가 피고인의 지인인 C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것 때문에 C이 이혼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C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C을 겁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접속한 후 “ 당신의 그 반 듯한 모습 뒤에 숨겨 져 있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삶을 이제부터 낱낱이 알릴까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녀자들을 위로한답시고 호텔로 유인하여 겁탈하는 인간 말 종의 보이지 않는 모습 그 흉악하고 비열한 숨겨 진 모습을 공개한다.

당신의 가족 회사 모두에게!!”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8. 7. 08:15 경 피고인은 2017. 8. 7. 08:1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C을 겁탈한 사실이 없고, 제주도 출장은 고객을 만나기 위한 것일 뿐 부녀자 겁탈을 위한 사전에 준비된 출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접속한 후 “ 이전에 올린 글 중에 6월 5일 제주 출장은 부녀자 겁탈을 위한 사전에 준비된 출장이며 그 술자리는 겁탈을 위한 준비된 술자리인 것 같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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