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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2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2. 17. 01:06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닉네임 ‘C’ 로 접속한 다음 “ 경기도 김 포에 사시는 분 D 님( ‘D’ 은 피해자 E의 닉네임). 딴 동네가 서는 내 욕하고 그렇게 뒤로 밉고 싫었다는 사람이 주는 건 왜 받으셨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별것 다 공유해 오고 앓는 소리 하면 돈 주고 마음 주고 물건 주고 이게 호 구지 달리 호구일까요 (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14:0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닉네임 ‘C’ 로 접속한 다음 “ 시작이 아프다~ 로 시작해야 더 편들어 줄 것 같고 유리할 것 같고 동정심도 받고 어지간한 건 아프다는 변명으로 대충 넘기는 게 습관 됐나

보네요.

얼마 전에 F 님과 법적 고소하고 싸울 때도 병원 여기저기 일부러 많이 다니고 처방전 모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며 첨부자료로 낼 것 들 모아 왔다고.

카 톡 내용 편집조작하고 말 맞추던 것 들 통째로 걸려 놓고 아직도 시작이 아파서 죽다 살아났다네.

불사신이야 아주~~”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5. 09: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닉네임 ‘C’ 로 접속한 다음 “ 이 아 줌 나 웃긴 아줌마네.

너는 신경과 약 안 먹냐

진짜 내가 너 인간 같지 않아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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