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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39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경 인터넷 사이트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http: //www .ilbe .com)’ 및 ‘ 일 보드 (http: //www .ilboard .net )에 가입하여 ‘C’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피해자 D가 E 아들의 병역비리 이슈와 관련하여 E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사이트에 피해자가 E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9. 23. 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23. 07:36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위 ‘ 일간 베스트 저장소’ 정치 게시판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 라는 제목 하에 ‘ 얼마 전에 안 건데 H이 E 측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씩을 지원 받았다 하더라.

( 중략) TV에 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궤변을 하면서 E 옹호하는 D를 보니 4억 5천만 원 값하느라고 참 애쓰는구나

싶더라.

( 이하 생략)’ 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또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은 E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9. 25. 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25. 10:0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이 피해 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삭제되자 위 ‘ 일 보드’ 정치 게시판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I.’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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