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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7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8. 02:1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페이스 북’ 과 ‘ 카카오 스토리 ’에 접속하여 ‘ 화명 2. 금곡 지역 E 정당 D 북구 의회 의원은 ( 중략) 북 구의회 F이란 분이 주민 세금으로 주는 업무추진 비를 지역 현안을 위해 쓰지 않고 본인을 위해 술과 밥 먹으며 탕진하는데 주민들이 봉인가 ( 중략) 개인적인 생각의 문제로 모 봉사단체장이 본인과 당이 다르다 하여 그 봉사단체에 대해 사회 보조금을 끊으라며 지자체에 압박한다니

여소야대라

그런지 부산 북구 의회 의원 E 정당 D F 님 북구 의회의원 위세가 대단합니다

( 이하 생략)’ 라는 허위 사실을 각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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