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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단5446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B(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D 공사현장에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을 하던 자인바, 2014. 7. 14.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전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가던 중 손과 발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중뇌동맥 뇌경색, 심방세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4.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신청 상병 중 심실세동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질환이라는 이유로, 뇌경색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F에게 고용되어 D 공사현장에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주식회사 정희씨엔씨에서 관리하는 중기가동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근무내역을 확인받았으며,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정희씨엔씨 사이의 건설기계 임대계약 (가) 소외 F는 2013. 2. 1. B 주식회사로부터 C 덤프트럭 아래에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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