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단67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6.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방음제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안면부에 화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고 쓴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2. 23. 신청 상병을 “안면부 등 다발부위에 화염화상”, 피보험자를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C이라 쓴다)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C 대표 E의 요청으로 C에 파견되어 C 사업장 내 기계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E와 사이에 일당을 28만 원으로 정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E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임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