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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단67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6.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방음제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안면부에 화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고 쓴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2. 23. 신청 상병을 “안면부 등 다발부위에 화염화상”, 피보험자를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C이라 쓴다)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C 대표 E의 요청으로 C에 파견되어 C 사업장 내 기계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E와 사이에 일당을 28만 원으로 정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E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임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성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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