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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77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U( 이하 ‘U’ 라 한다 )에 대한 M& ;A(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 순번 해당 금원 중 25억 원( 이하 ‘ 쟁점 금원’ 이라 한다) 을 O, I, V에게 지급하였는데, 그중 O에게 건넨 22억 5,000만 원 중 15억 원은 U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아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W에게,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I 등에게 지급되었다가 결과적으로 W, I, V에게 속아서 쟁점 금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쟁점 금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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