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노3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E 병원 및 G 병원( 이하 ‘ 이 사건 각 병원’ 이라 한다) 의 행정 원장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료 소모품을 납품 받았을 뿐인 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각 병원과 장기간 거래를 하면서 위 각 병원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의료 소모품을 납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 보충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