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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5 2015노4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보험 가입자 L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당시 L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L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L 명의로 체결한 보험의 1, 2 회분 보험료를 모두 피고인이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L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국 위 보험료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L에 게 7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약 300만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L의 부탁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일부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L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도 수수료를 받기 위해 허위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그 자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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