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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심신장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각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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