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1의 순번 2 내지 17 기 재와 같이 엑스터시 및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F에게 2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부분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2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 1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