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L(J )에 발급된 ① 2011. 10. 28. 자 공급 가액 866,309,091원( 순 번 22번) 및 ② 2011. 11. 29. 자 공급 가액 410,509,091원( 순 번 25번) 의 각 허위 세금 계산서( 이하 위 2건을 통칭하여 ‘L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라고 한다) 는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없이 피고인 모르게 G이 임의로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J에게 발행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를 피고인이 아니라 G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 인의 직원을 통하여 발행 받아 간 것’ 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