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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13 2015허306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B/ C/ 2009. 2. 27./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유아복, 스포츠셔츠, 속셔츠, 팬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탱크탑, 티셔츠, 양말, 의복용 장갑 4)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1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4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1. 19.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4, 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원고가 직접 또는 통상사용권자인 E을 통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속옷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검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1. 14.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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