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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8 2014허8137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0. 17. 2013당111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5. 24./ 2006. 8. 4./ 제673016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광천수, 생수, 인공광천수 4)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4. 3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국내에 사용된 사실이 없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111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0. 17.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2012. 7.경 디엠지워터컴패니 주식회사(이하 ‘디엠지워터’)에 생수의 제조, 판매를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OEM)으로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디엠지워터는 생수 제품에 관한 광고, 상품 용기 및 라벨 제작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하였고, 특히 2013. 3. 5.경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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