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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8 2015허1966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23. 2014당32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6. 13./ 2008. 5. 14./ 제746695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4)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2.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상품(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32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1. 23.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이 사건 지정상품 부분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2. 3.로부터 3년 이내인 2013. 8. 30.경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지정상품 중 하나인 ‘자외선 차단제 크림’에 표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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