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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9.18 2014허2955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B/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모자, 스웨터, 가아디건, 조끼, 블라우스, 원피스, 투피스, 스커어트, 슈우트, 목도리 4) 상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6.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취소심판(2013당1546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3. 2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인 F에 의해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가디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상표의 취소심판 청구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위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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