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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26 2014허8557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3. 2014당4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지팡이, 등산지팡이, 지팡이손잡이, 지팡이끈, 다단계 지팡이의 연결장치 4)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2.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47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1. 3.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인 2014. 2. 24.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1. 4. 7.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국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인터넷 쇼핑몰(G)을 통하여 총 12회에 걸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지팡이에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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