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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04 2015허2785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6. 2014당106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4)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5. 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 중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지정상품 ‘오토바이’ 부분에 대한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06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4. 6.「원고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오토바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지정상품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가 표시된 오토바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의 간판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지정상품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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