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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4 2016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23:05경 원주시 명륜1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옆 서원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틴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둣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3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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