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그냥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오기’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금불사거리 방면에서 sk텔레콤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3차로가 서로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C(23세)이 D 카이런 승용차를 위 옵티마 차량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34세)가 F 렉서스 승용차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가 회전하며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