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7 2016고단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01:50경 원주시 단계동 칠번가라이브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앞 사거리를 둣내사거리 쪽에서 남원주톨케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