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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7 2014고정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1. 07:5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1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코스트코 앞을 같은 시 흥업면 매지리에 있는 남원주공업사 방면에서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D이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고 피해자 F(55세)이 G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문짝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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