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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9 2015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0:53경 원주시 B 소재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실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무실사거리 부근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뒷 범퍼 부분으로 단계동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잇몸 및 무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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