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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 00: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호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사거리’ 교차로를 합동청사 쪽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좌상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마티즈 차량해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뼈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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