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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127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기 연천군 D 전 3,684㎡ 및 E 전 2,101㎡ 양 지상의, (1)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다. 가.

피고 B 및 F은 2007. 10. 4. 경기 연천군 D 전 3,684㎡ 및 E 전 2,101㎡(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①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2007. 10. 4.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근저당권자 연곡전곡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i) 2008. 6. 17. 채권최고액 5,200만 원, 근저당권자 연곡전곡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ii) 2011. 4. 25. 채권최고액 5,200만 원, 근저당권자 연곡전곡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피고 B은, (i) 2009.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i) 2014. 6. 30.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지분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피고 B 및 F은 2012.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각 근저당자 앞으로 각 마쳐 주었다.

다. 연곡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건물개황도 도면 표시 ㉠, ㉡, ㉢, ㉤, ㉥, ㉦, ㉧, ㉨, ㉩ 부분의 각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바. 피고 C은 2013. 8. 10.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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