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2. 27. 원고에게 ‘원금: 7억 원, 이자: 연 6%, 변제기: 2억 원은 2013. 8. 31.까지, 나머지 5억 원은 2014. 2. 28.까지’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뒤, 2013. 4. 1. 서울 종로구 C 대 3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로써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은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7분의 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E이 2015. 12. 1.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같은 달
7.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D은 원고에게 41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준 이후 차용금 잔액 290,000,000원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D은 2015. 11. 30. 원고에게 4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으며, D은 다음 날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6.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