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과 강원 평창군 C 임야 7,935㎡ 중 21분의 7 지분, D 임야 1,651㎡ 중 21분의 7 지분(이하 ‘평창군 토지’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0년 2월경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에서 평창군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평창군 토지 근저당’이라 한다),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2010. 8. 10.경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9. 13.경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1. 1. 26.경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에서 이 사건 사우나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나머지 채무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담보를 위하여 2011. 2. 9.경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0268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으로 평창군 토지 근저당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2015. 12. 17.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20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