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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604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2. 1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김해시 E 전 1,718㎡(2008. 7. 29. E 997㎡, F 전 721㎡로 분할되었다

), G 주유소 용지 30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12. 30. 접수 제126325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H는 원고로부터 위 1)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9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11. 23. 접수 제105219호로 채권최고액 3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H는 2011. 4. 8. 사망하였는데 H의 상속인들은 2012. 1. 30.경 H의 배우자인 피고 C이 위 근저당권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5. 11. 접수 제49718호로 위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아이디알인터내셔날은 김해시 G 주유소 용지 300㎡와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1. 11. 접수 제2502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이디알인터내셔날인 2006. 1.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주식회사 아이디알인터내셔날은 이후 피고 주식회사 제로투세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제로투세븐은 위 G 토지에 관하여 2007. 4. 3. 접수 제27740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2007. 4.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배당절차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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