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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599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과 평창군 C 임야 7,935㎡ 중 21분의 7 지분, D 임야 1,651㎡ 중 21분의 7 지분(이하 ‘평창군 토지’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0. 2.경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에서 평창군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평창군 토지 근저당’이라 한다),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2010. 8. 10.경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9. 13.경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1. 1. 26.경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에서 이 사건 사우나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나머지 채무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담보를 위하여 2011. 2. 9.경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E은 2013. 9. 12.경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은행이자로 직접 송금하고, 중도금은 2013. 9. 12. 지불하는 용역 해지 비용으로 대체하며, 잔금 20,000,000원은 2013. 10. 15. 지급하고, E이 피고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723,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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