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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34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4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401,4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1차 담보 제공 및 대여 1) 원고는 2006. 8. 9.경 원고 소유 경기 연천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연천군 각 토지’라 한다

) 및 서울 서초구 F 전 727㎡(이하 ‘이 사건 서초구 토지’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주식회사 강남파이낸스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율 연 30%로 차용한 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7. 2.경 G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강남파이낸스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07. 2.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한 후 이 사건 연천군 각 토지 및 서초구 토지에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12. 4. 이 사건 연천군 각 토지에 2005. 7. 26. 마쳤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H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G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후, 이 사건 연천군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근저당권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5. 수취인 원고,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1.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제1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07년 증서 제1615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의 공사도급 및 원고의 2차 담보제공 1) 피고는 2009. 4. 27.경 I으로부터 인천 중구 J 토지에 다세대주택 10개동 80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위 주택 중 40세대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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