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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2 2018가단117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7.경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02년 10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암보험, 치아보험, 대중교통 상해보험은 제외하였다.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 표와 같다.

다. 피고는 별지 '사고내용 및 입원기간‘ 표 기재와 같이 2011. 7. 23.부터 2015. 12. 30.까지 총 307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9,750,71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증상 및 진단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9,750,000원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판 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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