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5. 26.경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상해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2만 원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3만 원을 각 지급하는 담보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가 2000. 12. 21.부터 2013. 9. 3.까지 자신 또는 아들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암보험, 연금보험은 제외하였다.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 표와 같다. 라.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표와 같이 2012. 6. 12.경부터 2016. 8. 8.경까지 18회에 걸쳐 총 26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4,455,9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증상 및 진단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