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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2 2015가단10561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익자, 피보험자를 피고의 딸인 B으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9. 9. 7.부터 2014. 7. 23.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총571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11,29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별지

3. 보험가입내역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2009년 12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사이에 위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01,135,16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냈으며,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 합계 17,111,298원의 부당이득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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