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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1 2017가단613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31.경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00. 12. 21.부터 2013. 9. 3.까지 자신 또는 아들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암보험, 연금보험은 제외하였다.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 표와 같다.

다.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2010. 8. 5.경부터 2015. 9. 7.경까지 총 286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추가로 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40,091,12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증상 및 진단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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