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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가합75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2.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총 입원일수 173일)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6,566,8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2000. 12. 21.부터 2013. 9. 3.까지 자신 또는 아들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장성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암보험, 연금보험은 제외하였다.

의 내역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6,566,8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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