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273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주장 1) 원고는 2006.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6. 5. 16.부터 2058. 5. 16.까지로 하는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6. 8. 25.부터 2015. 5. 2.까지 계단에서 굴러 다발성 좌상을 입는 등 81건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86,976,89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86,976,89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입원에 따른 보험금 반환 청구 1)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D한방병원, E한방병원 등에서 척추체질환,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8,743,60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의 위 질환은 대부분 두통, 관절통 등으로 거동이 가능한 질환이며,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여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