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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01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액인 14,000,000원, 철거 및 수리비용, 임대료 손해, 영업손실 등 16,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영업신고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2조에 ‘양도인은 (중략)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E’의 상호 사용권, 영업신고명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본문이나 특약사항에 당시 C 명의로 되어 있던 영업신고명의 등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신규 영업신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한 점, 원고가 인수한 일체의 시설물이 이 사건 권리금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2조에 기재된 ‘영업권 인도’가 영업신고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단정할만한 특별한 근거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영업신고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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