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2352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의 이유 기재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부분을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별지 기재 영업 등을 하였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함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주점 인근에서 위 주점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피고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권리금 명목의 7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고도 그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고 동종영업을 하였으므로 위 권리금 전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과 2013년도 2년 동안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매출 감소로 발생한 손해로 봄이 상당한 64,800,000원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인 영업손해 내지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 제41조가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이란 일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