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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216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 광주 서구 E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4층 F(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시설 등을 35,000,000원에 일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뒤, 2018. 5. 1. 계약금 2,000,000원을, 같은 달 16.경 잔금 중 16,000,000원을, 같은 달 17.경 나머지 1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부동산중개사인 피고 D과 동업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 C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18. 2. 10.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는 피고 B의 동거남이었던 G가 자살을 시도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달 19. 결국 사망하는 일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말해주지 아니하여 모르고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①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또는 ② 피고들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작위에 의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권리금 35,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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